구직촉진수당 (구직수당) 2020년 7월 시행

내년 2020년 7월부터 구직자를 위한 혜택이 실행된다고 하네요! 일자리가 많은것 같으면서도 막상 취업을 할만한곳이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 


얼른 일자리도 안정화가 되고 물가도 집값도.. 하여튼 전부 안정적으로 굴러가면 좋을텐데.. 사는게 참 맘 편하지가 않네요!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구직촉진수동 (구직수당)은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보려합니다!



구직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데요! 우선적으로 35만명에게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실행해 본 뒤 2022년에는 대상을 60만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사안들을 발표 한 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 제정안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구직수당' 이렇게 두가지의 제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구직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을 하는 제도로 18~64세까지 가능하며 소득재산은 6억원 이내(추후 결정) 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 일정기간동안 취업ㅇ르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의 청년특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직수당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하며 만약 이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해요. 이 제도를 참여 한 이후 취업이 빨리 된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대상이 조금 다르죠?!

실업급여는 평균 지급액을 평균임금이 50%에서 60%까지 올리고 지급기간 또한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함께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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