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구직수당) 2020년 7월 시행
- 금융재무
- 2019. 9. 10. 10:51
내년 2020년 7월부터 구직자를 위한 혜택이 실행된다고 하네요! 일자리가 많은것 같으면서도 막상 취업을 할만한곳이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
얼른 일자리도 안정화가 되고 물가도 집값도.. 하여튼 전부 안정적으로 굴러가면 좋을텐데.. 사는게 참 맘 편하지가 않네요!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구직촉진수동 (구직수당)은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보려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데요! 우선적으로 35만명에게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실행해 본 뒤 2022년에는 대상을 60만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사안들을 발표 한 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 제정안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구직수당' 이렇게 두가지의 제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구직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을 하는 제도로 18~64세까지 가능하며 소득재산은 6억원 이내(추후 결정) 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 일정기간동안 취업ㅇ르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의 청년특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직수당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하며 만약 이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해요. 이 제도를 참여 한 이후 취업이 빨리 된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대상이 조금 다르죠?!
실업급여는 평균 지급액을 평균임금이 50%에서 60%까지 올리고 지급기간 또한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함께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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